2025년 전월세 입주 신고제 완벽 가이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30일 이내에 꼭 ‘입주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전월세 입주 신고제란?
전월세 입주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확대 개념으로, 2025년 현재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적용 중입니다.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도 높아집니다.
2.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즉, 전세·월세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 기준선은 2025년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3.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할 수 있으며, **한 명만 신고해도 효력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혼자 신고해도 무방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4.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갱신 계약 시에도 신고 필요 (단, 계약 조건 변경이 있을 때만)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5. 신고 방법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
- 정부24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임대차 계약서 첨부 (PDF, JPG 가능)
-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소, 계약 조건 입력
- 제출 후 자동 확정일자 부여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원본, 신분증 지참
- 현장 작성 또는 직원 도움 요청 가능
6.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과거에는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전월세 신고 완료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부여됩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7.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안내)
위반 내용 | 과태료 |
---|---|
기한 내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이하 |
허위 신고 | 최대 500만 원 이하 |
계약 내용 변경 미신고 | 최대 50만 원 이하 |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계약을 갱신했는데 조건은 그대로예요.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변동이 없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단, 갱신 조건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재신고해야 합니다.
Q3. 월세가 29만 원인데 보증금은 7천만 원이에요. 신고 대상인가요?
예,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Q4. 전세계약인데 5천만 원입니다.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의무는 없지만, 신고는 선택 가능합니다.
Q5. 확정일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부24에서 전월세 신고 내역 확인 시, 확정일자 자동 등록 여부가 명시됩니다. 또한 등기소에서도 효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9. 마무리 요약
- 전세·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 신청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
-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 임차인 단독 신고 가능 – 집주인 협조 없어도 됨
이제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입주 신고’를 반드시 해야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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